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크린 쿼터제 (문단 편집) === 프랑스 === [[프랑스]]에서도 영화 국적별 스크린 쿼터제가 명목상 존재한다. 1년 모든 날짜에서 프랑스 영화관이라면 [[프랑스 영화]]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영화를 최소 20% 이상 상영해야 한다.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법적으로까지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있고 미국 등과의 [[무역분쟁]]의 주요 의제가 되어 현재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.[[http://www.dongpo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236|관련 기사]] 또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각 영화관 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상영관이 독립 영화와 예술 영화에 할당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